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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라 직접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프린터로 바로 찾을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됩니다. 방법 알아두셨다가 발급이나 기간 만료후 재발급등 필요할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 및 출력 가능

     

    정부24(www.gov.kr) 정부24 포털 접속 > 민원서비스 > 보건증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건증 발급 신청 및 출력 가능

     

    건강관리협회 접속-> 대표 : 홈 > 대표 (kahp.or.kr)

     

     

    여기서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메뉴얼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발급 메뉴]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번 발급했다고 그 효력이 오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상 이상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한다 해도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업종 유효기간
    교육시설 6개월
    식품 및 요식업 1년
    유흥업소 3개월

     

     

    보건증 위반시 과태료

     

    보건증을 미발급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업주 모두 벌금을 내게 되므로 미발급 여부와 유효기간 경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겠습니다. 보건증 관련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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