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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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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근로자와 자녀를 위한 지원금이며 각각의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자신을 위한 혜택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을 정확한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3.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  금액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최대금액 :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장려금 재산조건 :  2억 4천만원미만( 1.7억~2.4억 사이면 50%만 지급)

     

     

     

     

     

     

     

     

    4. 신청 기간 및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_5월 1일 부터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 ①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2023 하반기신청분 : 24년 6월 30일

     

     

    5.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홈택스(모바일,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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